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2024.5.28>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③삭제 <2007.4.19>
④삭제 <20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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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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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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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제44조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제45조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46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제46조의2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제47조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제5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제50조의2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제51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52조 ·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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