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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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21.1.26>
1.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②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4.10>
1.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8.7.17>
1.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9.8, 2009.8.5, 2012.4.10, 2018.11.13>
1.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5.삭제 <2012.4.10>
6.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8.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⑤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7.17>
1.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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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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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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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제41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42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제42의2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제42의3조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43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제45조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46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제46의2조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제47조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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