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건축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관광진흥법철도사업법테마파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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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7.6>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6>
1.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4.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7, 2016.11.1, 2017.12.29, 2025.8.26>
1.「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이하 "테마파크업"이라 한다)을 위한 테마파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테마파크시설일 것
나.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2.제1호의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테마파크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4>
삭제 <2017.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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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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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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