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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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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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법 제8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가. 축사 나. 퇴비사 다. 잠실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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