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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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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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2.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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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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