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2.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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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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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8 · 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1.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 법 제144조 제1항제1호 | 800만원 2. 법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44조 제2항제1호 | 200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0조제1항에…
제13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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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 시범도시의 공모제128조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제129조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제130조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제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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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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