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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5.6.1, 2015.7.6, 2019.8.6, 2019.12.31, 2022.1.18>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3. 삭제 <2019.8.6>
4. 삭제 <2019.8.6>
5. 삭제 <2019.8.6>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위계 chain2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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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항 개발행위의 허가
"①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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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사전심의
"개별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건축위원회: 「건축"
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미한 변경 (영 제52조)(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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