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반시설
- 제3조 · 광역시설
- 제4조 · 공공시설
- 제5조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제6조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제7조 · 광역계획권의 지정
- 제8조
- 제9조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제10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제11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12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제13조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제14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 제15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제16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제17조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제18조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 제19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제20조 · 제안서의 처리절차
- 제21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제22조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제23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 제24조
- 제25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제26조 ·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 제27조 · 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 제28조
- 제29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제30조 · 용도지역의 세분
- 제31조 · 용도지구의 지정
- 제32조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제33조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제34조 ·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 제35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36조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제37조 · 공동구에의 수용
- 제38조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제39조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제40조 ·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 제41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제42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제43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제44조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제45조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제46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제47조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제48조
- 제49조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 제5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 제51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제52조 ·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 제53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제54조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제55조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제57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제58조 ·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 제59조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제60조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제61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제62조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 제63조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제64조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제65조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제66조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제67조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제68조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 제69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 제70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제71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72조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73조
- 제74조 ·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75조 ·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76조 ·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77조
- 제78조 ·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79조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제80조 ·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81조 ·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제82조 ·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83조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제84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85조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제86조 ·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87조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 제88조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89조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제93조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94조 ·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제95조 ·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제96조 · 시행자의 지정
- 제97조 · 실시계획의 인가
- 제98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제99조 · 서류의 열람 등
- 제100조 · 실시계획의 고시
- 제101조 · 공시송달
- 제102조 · 공사완료공고 등
- 제103조 · 조성대지 등의 처분
-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제105조
- 제106조 · 보조 또는 융자
- 제107조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제108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제109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제110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제111조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2조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3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제114조 · 운영세칙
- 제115조 · 수당 및 여비
- 제116조
- 제117조
-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 제121조
- 제122조
- 제123조
- 제124조
- 제125조
- 제126조 · 시범도시의 지정
- 제127조 · 시범도시의 공모
- 제128조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29조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제130조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 제131조
- 제132조
- 제13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제4의3조 ·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 제4의4조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 제13의2조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의2조 ·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16의3조 ·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 제16의4조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 제17의2조
- 제19의2조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29의2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 제29의3조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 제29의4조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 제29의5조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 제29의6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 제32의2조
- 제32의3조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 제32의4조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 제32의5조 ·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 제35의2조 · 공동구의 설치
- 제35의3조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제39의2조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9의3조 · 공동구의 관리비용
- 제42의2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제42의3조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제46의2조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 제50의2조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 제56의2조
- 제56의3조
- 제56의4조
- 제59의2조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제70의2조 · 납부의무자
- 제70의3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제70의4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 제70의5조 · 납부의 고지
- 제70의6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 제70의7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제70의8조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70의9조 · 납부의 독촉
- 제84의2조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제84의3조
- 제86의2조 ·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86의3조 ·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93의2조
- 제93의3조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 제113의2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113의3조 · 회의록의 공개
- 제124의2조
- 제124의3조
- 제133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0의10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제70의11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제70의12조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 제70의13조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 제70의14조 ·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70의15조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