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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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반시설
  3. 제3조 · 광역시설
  4. 제4조 · 공공시설
  5. 제5조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6. 제6조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7. 제7조 · 광역계획권의 지정
  8. 제8조
  9. 제9조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0. 제10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11. 제11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2. 제12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3. 제13조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4. 제14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15. 제15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16. 제16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17. 제17조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18. 제18조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19. 제19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20. 제20조 · 제안서의 처리절차
  21. 제21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2. 제22조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23. 제23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24. 제24조
  25. 제25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6. 제26조 ·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27. 제27조 · 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28. 제28조
  29. 제29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30. 제30조 · 용도지역의 세분
  31. 제31조 · 용도지구의 지정
  32. 제32조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3. 제33조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34. 제34조 ·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35. 제35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36. 제36조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37. 제37조 · 공동구에의 수용
  38. 제38조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39. 제39조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40. 제40조 ·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41. 제41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42. 제42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43. 제43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4. 제44조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5. 제45조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6. 제46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7. 제47조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8. 제48조
  49. 제49조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50. 제5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51. 제51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52. 제52조 ·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53. 제53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4. 제54조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55. 제55조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6.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57. 제57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58. 제58조 ·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59. 제59조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60. 제60조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61. 제61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62. 제62조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3. 제63조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64. 제64조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65. 제65조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66. 제66조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67. 제67조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68. 제68조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69. 제69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70. 제70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71. 제71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72. 제72조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3. 제73조
  74. 제74조 ·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5. 제75조 ·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6. 제76조 ·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77. 제77조
  78. 제78조 ·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9. 제79조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80. 제80조 ·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1. 제81조 ·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82. 제82조 ·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3. 제83조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84. 제84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5. 제85조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6. 제86조 ·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87. 제87조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88. 제88조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89. 제89조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90. 제90조
  91. 제91조
  92. 제92조
  93. 제93조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94. 제94조 ·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95. 제95조 ·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96. 제96조 · 시행자의 지정
  97. 제97조 · 실시계획의 인가
  98. 제98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99. 제99조 · 서류의 열람 등
  100. 제100조 · 실시계획의 고시
  101. 제101조 · 공시송달
  102. 제102조 · 공사완료공고 등
  103. 제103조 · 조성대지 등의 처분
  104.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105. 제105조
  106. 제106조 · 보조 또는 융자
  107. 제107조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108. 제108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109. 제109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10. 제110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111. 제111조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2. 제112조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3. 제113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14. 제114조 · 운영세칙
  115. 제115조 · 수당 및 여비
  116. 제116조
  117. 제117조
  118. 제118조
  119. 제119조
  120. 제120조
  121. 제121조
  122. 제122조
  123. 제123조
  124. 제124조
  125. 제125조
  126. 제126조 · 시범도시의 지정
  127. 제127조 · 시범도시의 공모
  128. 제128조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29. 제129조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130. 제130조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131. 제131조
  132. 제132조
  133. 제13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34. 제1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35. 제4의2조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136. 제4의3조 ·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137. 제4의4조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138. 제13의2조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9. 제16의2조 ·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140. 제16의3조 ·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141. 제16의4조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142. 제17의2조
  143. 제19의2조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44. 제29의2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145. 제29의3조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146. 제29의4조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147. 제29의5조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148. 제29의6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149. 제32의2조
  150. 제32의3조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151. 제32의4조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152. 제32의5조 ·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153. 제35의2조 · 공동구의 설치
  154. 제35의3조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155. 제39의2조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56. 제39의3조 · 공동구의 관리비용
  157. 제42의2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158. 제42의3조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59. 제46의2조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160. 제50의2조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61. 제56의2조
  162. 제56의3조
  163. 제56의4조
  164. 제59의2조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65. 제70의2조 · 납부의무자
  166. 제70의3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167. 제70의4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168. 제70의5조 · 납부의 고지
  169. 제70의6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170. 제70의7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171. 제70의8조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72. 제70의9조 · 납부의 독촉
  173. 제84의2조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174. 제84의3조
  175. 제86의2조 ·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76. 제86의3조 ·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77. 제93의2조
  178. 제93의3조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179. 제113의2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180. 제113의3조 · 회의록의 공개
  181. 제124의2조
  182. 제124의3조
  183. 제133의2조 · 규제의 재검토
  184. 제70의10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185. 제70의11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186. 제70의12조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187. 제70의13조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188. 제70의14조 ·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189. 제70의15조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