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단계별집행계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7.9.19>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8.11.13>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8.11.13>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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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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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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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