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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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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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공통 적용기준 가.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및 야생생물의 가죽ㆍ털 등의 가공품을 포함한다.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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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의11 ·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제24조 ·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제25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제26조 ·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제27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28조 ·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제29조의2 ·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9조의3 ·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제29조의4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제29조의5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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