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6.제22조의9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7.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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