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의3조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기후에너지환경부령인수공통질병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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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2.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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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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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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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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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