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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4조 · 전시가 가능한 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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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4(전시가 가능한 종)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조류 중 앵무목(Psittaciformes), 꿩과(Phasianidae), 되새과(Fringillidae), 납부리새과(Estrildidae) 전 종
2.파충류 중 거북목(Testudines) 전 종
3.파충류 중 코브라과(Elapidae), 살모사과(Viperidae)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Squamata) 전 종(도마뱀아목, 도마뱀부치아목, 이구아나아목을 포함한다)
4.전갈목(Scorpiones) 중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Arthropoda) 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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