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의4조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변경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변경인증인증검사역량변경인증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유전자검사목적별보건복지부장관이유전자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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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9조의3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을 받은 기관이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 그 인증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5>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마련 여부 및 그 적정성 8. 관련 기록 및 문서 관리의 체계 및 그 적정성 ② 기관위원회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1년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 기준의 세부사항, 평가ㆍ인증ㆍ인증 연장의 절차 및 방법,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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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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