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 (잔여검체의 제공에 관한 서면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려는 잔여검체의 종류
2.잔여검체 제공에 따른 피채취자의 권리
3.잔여검체를 제공받을 인체유래물은행의 명칭
②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피채취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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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의2 · 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41호의2서식] <신설 2019. 10. 24.> 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 고지서 관리번호 |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려는 잔여검체의 종류 | 의료기관의 잔여검체 보존기간 | 잔여검체를 제공받을 인체유래물은행의 명칭 | 이 고지서는 귀하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제4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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