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5조 (잔여검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공포 · 2025-06-0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잔여검체의 관리잔여검체개인정보보호인체유래물은행익명화보관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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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잔여검체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2.물리적ㆍ행정적 개인정보 보호 방법
3.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방법
4.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시 보관 중인 잔여검체의 이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안
5.잔여검체 폐기 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안
6.인체유래물은행의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잔여검체 기증자 개인식별정보와 잔여검체의 분리 보관
2.잔여검체에 대한 잔여검체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 익명화
3.잔여검체 기증자와 잔여검체의 기록ㆍ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4.익명화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잔여검체의 보관,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책임자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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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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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