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 (임시허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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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구에서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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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에서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임시허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여부
2.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4.임시허가의 적정성
5.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⑧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⑨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⑩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⑪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22>
⑫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⑬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⑭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개정 2024.10.22>
⑮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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