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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법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61조의1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4.30, 2024.7.16>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2024.7.16>
1.국방부장관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가.위원회
나.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다.국방부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2.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가.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나.제15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
다.방위사업청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2024.4.30>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의 임ㆍ직원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1.5.11, 2024.4.30>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업체,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방위사업에 참가하여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2024.4.30>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2024.4.30>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9.22, 2024.4.30>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24.4.30>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16>
1.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
나.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다.법 제15조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라.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마.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바.법 제2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
사.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2.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가.위원회
나.법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다.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3.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4.4.30>
1.계약목적물의 성격
2.부정행위의 경중
3.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4.계약이행의 시급성
5.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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