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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7조 · 보증기관의 지정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보증기관의 지정 등)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일 것
2.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방산업체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1.2>
1.지정신청서
2.삭제 <2007.6.28>
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보증기금의 보증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의 한도 및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관한 서류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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