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두 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활한 조달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결합체(두 개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어 뭉쳐진 부품을 말한다) 또는 부분품(한 개의 품목으로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최소 단위의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17, 2021.5.11, 2022.2.1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
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로 확보한 기술
나.「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2.「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개발된 부품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품
②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과 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는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것이 아니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 2010.10.1, 2016.11.29>
1.시험측정장비
2.검사장비
3.교정장비
③방위사업청장은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④방위사업청장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