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시설기준)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ㆍ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2.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3.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