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ㆍ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2.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3.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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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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