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 (보안요건 및 측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요건 및 측정 등보안대책규정보안요건방산업체측정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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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산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대책
2.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대책
3.비밀문서의 취급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보안대책
4.방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대책
5.장비 및 설비의 보호대책
6.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대책
7.각종 자료의 정보처리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자료의 보호대책
8.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9.그 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에 따른 보안요건 측정
2.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및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 요건의 확인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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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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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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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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