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 (보안요건 및 측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산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대책
2.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대책
3.비밀문서의 취급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보안대책
4.방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대책
5.장비 및 설비의 보호대책
6.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대책
7.각종 자료의 정보처리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자료의 보호대책
8.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9.그 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에 따른 보안요건 측정
2.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및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 요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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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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