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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5조 · 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정부기관 외의 자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군의 소요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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