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1.3.30>
1.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방위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그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방위사업 관련 각종 계약서ㆍ협약서
4.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5.「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관한 사항
6.법 제48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