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그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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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1.3.30>

1.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방위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그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방위사업 관련 각종 계약서ㆍ협약서
4.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5.「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관한 사항
6.법 제48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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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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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그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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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