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소요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이하 "소요검증"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12.23>
②소요검증은 제20조의3에 따른 소요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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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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