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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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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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협상참가자의 자격 등제25조의2 · 국내 구매절차제25조의3 · 국외 구매절차제26조 · 절충교역의 기준제27조 ·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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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제29조 · 조달방법 등제30조 · 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제31조 ·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제32조 · 형상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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