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ㆍ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58조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