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9조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ㆍ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58조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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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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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
1. 일반기준 가. 가산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호에 따른 가중 및 제4호에 따른 감경을 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이 부당이득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가산금은 부당이득금의 2배로 한다. 다. 2개 이상의 계약에서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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