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품질보증무기체계확인방위사업청장이군용총포등운용유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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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3.12.17, 2020.3.31, 2021.3.30, 2022.2.11>
1.삭제 <2025.12.23>
1의2. 삭제 <2021.3.30>
2.삭제 <2021.3.30>
3.제6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
4.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안전검사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4.11.4, 2016.3.31, 2016.7.19, 2017.6.20, 2017.9.22, 2018.5.28, 2020.3.31, 2021.2.2, 2021.3.30, 2021.5.11, 2022.2.11, 2023.8.16, 2025.12.23>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및 관리
2.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업무 중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의 작전운용성능, 전력화 등의 일정이나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계상 오류 또는 수정 등에 관한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
3.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양산, 구매(국내구매로 한정한다)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기성검사 등 품질보증
나.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에 대한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다.연구개발(시제품을 전력화하는 사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 발급 등 품질보증
라.삭제 <2025.12.23>
마.삭제 <2025.12.23>
바.품질보증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
사.품질보증 수행과정에서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정보관리
4.법 제29조의2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신청의 접수, 심사, 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5.삭제 <2021.2.2>
6.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운반 및 폐기에 대한 감독
7.제55조제6항에 따른 방산물자 관리 현황의 확인
7의2. 제64조제2항에 따른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에 관한 분석
8.제67조에 따른 비축 원자재의 종류ㆍ수량의 확인 및 규격ㆍ품질의 검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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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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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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