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 (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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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1.공무원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변호사ㆍ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국제무역학 및 국제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과학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를 15명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선정하여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필요한 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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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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