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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61의5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의5조 ·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의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원자재등"이라 한다)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국내산 원자재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
2.외국산 원자재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 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자재등의 사용 방지 대책 및 외국산 원자재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원자재등의 보안ㆍ취급ㆍ관리 대책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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