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3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 및 임원
2.상호명(법인명)
3.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②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변경등록의 서류 확인 및 등록증 교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 갱신 신청 절차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등록의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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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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