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9.7.2, 2025.10.1>
1.신청서
2.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5.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6.생산제품의 종류ㆍ규격과 그 생산ㆍ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7.사업계획서
8.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9.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의 생산시설 등을 측정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의 측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방산업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