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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이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1.22, 2021.3.30>
1.제22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합동 군사전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소요 우선순위
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4.11.4, 2023.8.16,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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