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조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옴부즈만업무수행임기단서방위사업청장이제1호ㆍ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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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2025.12.23>
②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2025.12.23>
1.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2.책임감의 결여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3.업무수행 중 보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4.제7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에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밝혀지거나 법 제6조제9항 각 호의 직을 겸직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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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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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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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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