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2025.12.23>
②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2025.12.23>
1.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2.책임감의 결여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3.업무수행 중 보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4.제7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에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밝혀지거나 법 제6조제9항 각 호의 직을 겸직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