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장기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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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에 입찰하려는 자가 총제조 또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에 입찰하려는 자가 총제조 또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계약금액(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 또는 총용역금액으로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제1호의 계약금액을 연차별로 배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차별 배분금액"이라 한다)
③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이행기간 동안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별 배분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연차별 배분금액을 누적하여 계약서에 부기해야 한다.
④장기계약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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