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3조 (군수품목록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목록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품목록정보방위사업청장재고번호규정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도면ㆍ단가ㆍ포장단위ㆍ저장기간방위사업청장이수정ㆍ보완여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재고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ㆍ단가ㆍ포장단위ㆍ저장기간 및 생산자에 관한 정보 등에 따라 분류하여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목록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은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수정ㆍ보완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출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군수품목록정보에 관한 교류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목록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