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예산편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8.16,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