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형상의 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그 효용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이하 "형상"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군수품이 각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운용의 효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형상의 식별
2.식별된 형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 작업 등 형상의 문서화
3.문서화된 형상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
4.군수품이 식별된 형상과 합치되는지의 여부확인 및 자료관리
②군수품에 대한 형상의 관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 등의 획득방법에 관한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이 폐기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형상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