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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 ·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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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9>
1.시험평가 대상 체계의 개요
2.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
3.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운용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용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
4.시험평가에 필요한 자원
5.그 밖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모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9>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 <신설 2016.7.19, 2023.8.16>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19>
1.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2.시험평가 실시시기ㆍ장소 및 방법
3.시험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4.시험평가자
5.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예산
국방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17, 2014.11.4, 2016.7.19>
1.연구개발에 관한 계획서
2.업체의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3.연구개발기관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 수행계획
4.소요제기기관에서 작성한 운용시험평가 수행계획
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시험평가 진행과정의 확인 및 결과판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과 각 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7.19, 2023.8.16, 2025.12.23>
1.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2.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구매하거나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4.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시험평가의 절차 등 그 밖에 시험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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