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개발시험평가운용시험평가시험평가계획시험평가무기체계시험평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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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9>
1.시험평가 대상 체계의 개요
2.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
3.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운용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용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
4.시험평가에 필요한 자원
5.그 밖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모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9>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 <신설 2016.7.19, 2023.8.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19>
1.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2.시험평가 실시시기ㆍ장소 및 방법
3.시험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4.시험평가자
5.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예산
⑤국방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17, 2014.11.4, 2016.7.19>
1.연구개발에 관한 계획서
2.업체의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3.연구개발기관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 수행계획
4.소요제기기관에서 작성한 운용시험평가 수행계획
⑥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시험평가 진행과정의 확인 및 결과판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⑦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과 각 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⑧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7.19, 2023.8.16, 2025.12.23>
1.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2.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구매하거나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4.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⑨시험평가의 절차 등 그 밖에 시험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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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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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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