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 삭제 <2021.3.30>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방위사업청장의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의 가능 여부) 관련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 감면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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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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