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조 (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때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민원조사 처리절차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감사요구시정방위사업청장옴부즈만대표옴부즈만옴부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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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때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개정 2024.4.30>
②옴부즈만은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관계 서류의 원본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④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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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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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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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때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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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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