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조 (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때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개정 2024.4.30>
②옴부즈만은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관계 서류의 원본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④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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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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