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①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제44조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생산 등의 위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3.그 밖에 연구시설 또는 기술수준 등이 미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때
②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연구기관 및 소관 감독기관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