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 (방산업체의 보호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매년 해당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산업체의 보호육성방산업체방위사업청장방산물자생산계획물량당해연도조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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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매년 해당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산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생산계획물량 중 당해연도 물량을 당해연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이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연도별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방산업체는 조달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09.1.7, 2024.4.30>
방산업체는 제3항에 따라 생산된 물자 및 제4항에 따라 확보한 원자재ㆍ부품에 관한 품질확인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방산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 중 방산업체에 보관하기가 어렵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방산물자를 납품하여야 할 군과 협의하여 당해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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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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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매년 해당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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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