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21.3.30>
1.「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2.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방산시설의 이전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ㆍ건물 및 공작물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종 시험장 및 시험시설
2.폭발물 처리장
3.사격장
4.그 밖에 방산물자의 생산 및 시험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ㆍ장비ㆍ치공구(治工具)ㆍ측정기기와 검사기기 또는 성능시험 및 검사용의 물품과 그 부분품을 말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전용기기 및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1.국내에서의 고장수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내구입 및 외국도입이 곤란하여 방산물자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방산물자의 성능시험용 또는 검사용으로 필요한 경우
3.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방산물자의 조달계약이나 연구개발 등의 위촉에 있어서 그 대부를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5.부품국산화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1.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전용기기 및 물품으로서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사용 후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
2.군이 불용 또는 초과품으로 결정한 장비로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군수품
3.제4항제5호에 해당하여 대부된 물품으로서 시험평가 후 반환을 위한 복구비용이나 보관비용을 고려할 때 양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
⑥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3.12.17, 2021.5.11>
1.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폐기비용이나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2.방산물자가 품질 또는 성능 유지를 위한 적정 순환주기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어 새로운 방산물자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3.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과다한 보유가 예상되어 다른 방산물자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⑦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1.5.11>
1.신청서
2.사용계획서
⑧제7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