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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위원회의 구성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3.12.17, 2014.11.4, 2023.7.25, 2026.2.19>
1.국방부 차관보
2.방위사업청 차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
3.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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