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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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3.12.17, 2014.11.4, 2023.7.25, 2026.2.19>
1.국방부 차관보
2.방위사업청 차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
3.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②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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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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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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