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등각군기반전력사업본부장미래전력사업본부장전략기획본부장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참모차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3.12.17, 2014.11.4, 2023.7.25, 2026.2.19>
1.국방부 차관보
2.방위사업청 차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
3.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②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2.23>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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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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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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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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