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삭제 <2013.12.17>
⑥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10.1>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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