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과 소요와 관련된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전력화지원요소소요군방위사업청장무기체계방산업체등소요군이후속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과 소요와 관련된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방위사업청장: 법 제3조제13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2.소요군: 법 제3조제13호가목2)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배치에 따른 초기 부대편성 또는 교육훈련 등 소요군이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과 협의한 후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7.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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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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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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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과 소요와 관련된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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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