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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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과 소요와 관련된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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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과 소요와 관련된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방위사업청장: 법 제3조제13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2.소요군: 법 제3조제13호가목2)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배치에 따른 초기 부대편성 또는 교육훈련 등 소요군이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과 협의한 후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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