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 (무기체계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1.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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