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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 · 방산물자지정의 취소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방산물자지정의 취소)

방위사업청장은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6.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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