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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2조 ·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방산업체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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