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5 (중개수수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방위사업청장이 체결하려는 계약의 해당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대자나 해당 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말한다) 제출 마감일까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및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ㆍ제안서 제출 마감일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날이 경과한 후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수수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
⑥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290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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